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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305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23.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 소외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보증원금을 97,750,000원, 보증기한을 2015. 5. 25.(이후 2017. 5. 25.로 최종 변경됨)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위와 같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5. 25.경 앞서 본 보증서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1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5. 6. 24.경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카드대금 및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자주 연체하다가, 2016. 7. 25. 소외 은행에 대한 앞서 본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1. 14. 소외 은행에 위 지급일 전일까지의 대출원리금 99,807,236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에 대하여 2016. 11. 14. 468,110원을, 2016. 11. 21. 18,129원을 각 회수하였다.

다. 또한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6. 11. 14.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앞서 본 회수된 변제금에 대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166원이며,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회수 후 잔액은 260,750원이다. 라.

한편 B은 2015. 8. 14.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와, B 명의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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