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20 경 인천 서구 D 건물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입구 쪽 두 번째 용변 칸의 좌변기 및 좌변기 뒤쪽의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 천장 칸막이를 통하여 위 여자 화장실 입구 쪽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