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접촉사고를 시작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급가속 페달을 밟아 접촉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에서 나온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이 받게 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