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B 1-2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C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계획으로 이주하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구 달성군 D 외 1필지상 주택 206.5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8.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 옆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다육식물을 재배하여 이를 전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자주 비우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