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2017. 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 남구 B동, C동, D동, E동, F동 일원 943,50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승인ㆍ고시된 ‘G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2018. 5.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선정기준일: 2017. 6. 25.(G 산업단지 주민공람공고일)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G 일반산업단지계획 주민 공람공고일(2017. 6. 26.)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한 자로 우리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이주자주택(분양주택) 공급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공급을 요청한 자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광주 남구 H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주택은 2018. 12. 27. 피고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7.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