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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5: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그곳의 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와 상황을 둘러보고 있던 노원구청 C 소속 주무관 D에게 “씨발새끼들 어디서 나왔어, 좆 같은 새끼들, 개 같은 공무원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주무관의 민원 해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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