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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29483 (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9.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7.부터 2019.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9. 11.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원고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와의 동시 이행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는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고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고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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