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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28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681 손해배상(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 및 영덕풍력발전 주식회사(이하 ‘영덕풍력발전’이라 한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681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9. 17. ‘원고, 영덕풍력발전은 각자 피고 A에게 155,833,032원, 피고 B에게 3,000,000원, 피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동부화재는 원고, 영덕풍력발전과 연대하여 피고 A에게 위 금원 중 155,833,03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 중 피고들의 원고와 영덕풍력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동부화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04319)은 2011. 12. 9. ‘동부화재는 원고, 영덕풍력발전과 연대하여 피고 A에게 144,711,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7.부터 2011.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동부화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동부화재가 다시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2다1870)은 2014. 7. 10. 동부화재 패소부분 중 134,711,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3475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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