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40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 D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356호로 공탁한 516,800원에 대한, 나...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이 2013. 9. 30. 의정부지방법원 갑 제4호증 제2면에 부동문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 공탁관’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 L’이라는 고무인으로 정정되어 있다.
2013년 금 제4356호로 공탁한 516,800원, E, F, G, H, I이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397호로 공탁한 2,584,000원(위 공탁자별로 각 516,800원) 및 J이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401호로 공탁한 462,400원은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인데, 이는 원고 소유였던 여수시 K아파트의 임차인이자 세대주였던 위 공탁자들이 공탁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이 기재된 소장 및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