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51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공식품 사무실 내에서 처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3,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큰 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 앉아 한손으로 목을 조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서비스신규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성을 잃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