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24. 선고 69노5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며 원심이 그적시된 증거로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김경환과 직물수출을 가장하고 그 원자재를 수입하여 시장에 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원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고 원심이 그판결적시의 법조를 적용하여 규를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을뿐 아니라 ( 1970. 5. 12. 선고, 70도628 판결 참조) 소론에서 지적한 판례는 본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관세와 임시특별관세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임시특별관세와 동시에 징수하고, 임시특별관세에 관하여는 임시특별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임시특별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 처단함은 정당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1969.12.9. 선고 69도1288 사건 판결 ),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 따라 규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