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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6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로부터 2013. 1. 17. 경기 가평군 D, E 토지 및 그 지상 목조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층 116.80㎡(소매점), 1층 11.16㎡(화장실)을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도 가평군 F아파트 102동 1303호 84.842㎡ 이하'이 사건 아파트)를 2008. 6. 12. 취득하였다가 2015. 3. 28. 소외 G에게 18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대신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와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이 살고 피고의 화실을 신축하자고 하며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50,000,000원을 증여할 정도의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결국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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