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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2 2016나121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과 관련된 3,253,57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12. 원고를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매매대금 5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의 명의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3.부터 2013. 9.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금 영수자란에 원고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 및 임대인란에 각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D은 2011. 8. 1.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0,000원을, 2011. 9. 2. 잔금 중 일부로 2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임대차보증금을 인출하였다.

또한 D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마. 1) 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를 대신하여 D에게 위 5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7196호 사건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대리인으로서 D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이하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라 한다

)으로 하여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① 원고를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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