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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2노250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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