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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79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자신의 지시 감독을 따를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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