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명불상자는 서울 영등포구 A 대 1,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용도 : 공장 및 창고, 규모 : 지하 1층 16.73㎡(공장), 지상 1층 254.78㎡(창고 및 점포) 및 599.41㎡(공장), 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1974. 8. 13.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B은 1978년경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0. 5. 25. B이 사망함에 따라 B의 공동상속인인 C, D, E, F, G, H(이하 ‘C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와 종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나. C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175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규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415.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20. C 등에게 그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1. 2. C 등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사실상의 지목변경(’공장용지‘에서 ’대‘로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2. 8. 31. C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