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크고 실질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두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게 그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