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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892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부부이다.

원고

등은 2011. 5. 6. 별지2 목록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등은 2011. 7.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원고 등의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이에 원고는 선정자 C에게서 선정자 C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후배로 알게 된 피고가 E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점장으로 일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F를 점장으로 추천하는 등 원고 등의 마트 운영에 관하여 조언하였다.

다. 원고 등은 피고 측으로부터 2011. 8. 12. 마트 운영 자금 명목으로 5억 원, 2011. 8. 19. 원고 등 개인사용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는데, 각 차용증서상 채권자란에는 “주소: 서울 관악구 V ㈜M, 성명: 대표이사 B, 연락처: W”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란에 피고의 개인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희경건설 주식회사는 2011.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사업자 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원고 등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마. 원고 등과 피고는 2011. 9.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그 작성일자는 소급하여 2011. 8. 12.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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