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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2 2020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11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3세)가 화장실 내에서 침을 뱉어 피고인이 침을 뱉지 말라고 제지 하자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대꾸를 하여 이에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화장실에서 소리를 내면서 계속 침을 뱉어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손가락을 다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E은 피해자의 다친 손가락을 직접 보았고 이에 대하여 사진을 찍었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진에 손가락에 다친 부분이 있는 점, 사건 발생 후 3일 뒤에 발행된 피해자의 진단서에 손가락이 다친 부분의 기재가 있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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