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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23 2013가단924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4. 1. 6.까지 연 5%, 2014. 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계주로서 2011. 1. 17.부터 2012. 9. 17.까지 운영한 계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나. 망인은 원고로부터 2011. 6. 17. 금 20,800,000원, 2011. 7. 17. 금 21,000,000원을 각 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2011. 8. 17.부터 2012. 9. 17.까지 원고에게 매월 금 2,400,0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2011. 10. 17.경 계불입금 1,000,000원을 미납하였고 이후 2012. 9. 17.까지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2011. 11. 3.경 사망하자, 피고는 그 이후인 2012. 2. 17.경 D다방에서 원고에게 ‘5월 달부터 계돈을 부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약정서(갑 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갑 1호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갑 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부인이 계를 불입하다가 사망하면 남편이 변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고소를 해야 정신을 차리느냐, 왜 계를 타먹고 안 주느냐, 부부면 돈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갑 1호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17.경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서(갑 1호증)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망인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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