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10.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 대통령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 2015. 10. 1.부터는 위 개정 대통령령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