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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08 2015가단5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9,493,87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4. 19.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9., 이자율 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기록상 근보증일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C에게 대여당시 피고들이 근보증한 이후 2010년경 이후에 기간연장을 위하여 근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2015. 3. 25.까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가 9,493,870원이고 이자율이 12.4%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4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9,493,870원(=30,000,000원 9,493,87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한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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