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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53
사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에 "2017....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에 “2017. 6. 5.경”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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