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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0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7회에 걸쳐 이 사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한 각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총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년~2년 6월)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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