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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4. 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화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거기에 피해 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분기 별로 정산하여 영업 이익금의 18%를 주겠다, 2억 5,000만 원은 I 소속 사에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J에게 백 머니를 줘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I 화보 판매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총 5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되 구체적인 투자 방법으로 2억 5,000만 원은 E 명의로 투자 받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차용하며 화보의 총 매출에서 제품 원가와 E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E에 대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과 확정수익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그 이후 부터는 영업이익의 18%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투자’ 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그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이 과거 도박범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추가 적인 도박 범행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4. 경 1억 원, 2014. 2. 10. 경 1억 5,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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