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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E 대리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가지수 연계형 펀드의 성격을 가진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이 취급한 변액보험은, 주가의 상승 및 하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대출받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자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변액보험의 위와 같은 투자안정성과 월 2 ~ 3%에 이르는 고수익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한 다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가입한 변액보험 상품에 투자금을 투입, 운용한 뒤 수시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해자 F 또한 2009. 4.경 4억 5,000만 원의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2010. 5.경에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합계액이 7억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한다는 H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부홍의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투자전망 및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피고인이 운용해오던 투자금 중 5억 5,000만 원을 투자자들 모르게 H에게 투자하였으나, 2010. 4.경까지도 투자금 중 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경 H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헤파호프코리아(이하 ‘헤파호프코리아’라고 한다) 인수비용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헤파호프코리아의 재무구조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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