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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2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 세, 여) 과 법적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02:4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 안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친정에 가겠다며 안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으로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 하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1 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와 같이 감금하게 된 경위 및 감금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 02:30 경 판시 C 아파트 D 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씻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성과의 통화 내역과 카카오 톡 대화방이 만들어 져 있고, 이전 대화내용이 지워 진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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