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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2618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2,904,52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자동차등록명의를 신탁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여 오던 중, 원고 A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8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9, 10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4.경 각 자동차등록명의를 피고로 하는 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그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은 2013. 8. 31. 출장소 명칭을 ‘E 출장소’로 정하여’, 원고 A는 2013. 9. 1. 출장소 명칭을 ‘D 출장소’로 정하여, 각 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C 출장소 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출장소 운영) ① 출장소의 운영은 일체 소장의 책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출장소 운영을 위해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채용에 따른 제반 책임(임금지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복리후생, 교육, 자격 및 사고관리)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이 직원채용 시 피고 회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전혀 없음을 채용 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관리비의 납부 ① 소장은 회사에서 부과하는 월정 관리비를 관할지사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출장소에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하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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