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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단164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한행정사회 대구광역시지부 소속 행정사 C 사무소 행정 사무원,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소속 행정사 D 사무소 행정 사무원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대구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받아 관할관청 또는 그 대납 기관인 금융 기관에 납부한 후 그 취득세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자동차 등록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등록 등을 의뢰받으면서 생활비 등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취득세 등 수납 기관인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 출장소의 수납인을 새겨 위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발급하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에 마음대로 찍어 마치 취득세가 납부된 것처럼 자동차 등록을 하고 그 위탁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행정사 사무실 부근에 있는 ‘F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인쇄소 운영자로 하여금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 출장소 명의의 수납 인장을 새기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차량 번호 G 소유자로 등록할 예정인 피해자 H로부터 차량 신규 등록 대행을 의뢰받고, 그 신규 등록 취득세 1,744,27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취득세 상당의 금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 출장소의 인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 날인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 출장소 명의의 수납인을 위조하고, 그 수납인을 위조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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