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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299 판결
[손해배상][집19(3)민,210]
판시사항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사환이 그 조합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의 환불을 받은 경우에 그 조합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나. 예금주 아닌 자가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그 예금의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지급이 예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경리과장이 이미 사임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은행에 등록된 것)을 위조한 수표를 건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 그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또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울주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보통예금주인 원고의 울산출장 소장 소외 1은 본건 사고 당시경 원고 울산출장소에 임시로 채용된 소외 2를 피고의 예금출납 담당 직원인 소외 3에게 대하여 소외 2는 위 출장소 직원이라고 인사 소개를 시켰고, 그후 수차에거처 본건 예금주의 직인과 서명대용인의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지참 제시하고, 보통 예금구좌에서 예금의 환불을 받아간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2는 위의 출장소 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위 출장소의 직인과 출장 소장의 서명 대용인의 인장을 몰래 훔쳐서 위 출장소에 갖다둔 예금청구서 용지에 찍어서 만든 예금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시하고 원판시와 같은 기망을 하므로서 예금 환불을 빙자하여 피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단정하기 어러우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그 과실상계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원고의 상고이유는 채용하기어럽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의 상관습 운운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위의(1)에서 지적한 사실과 소외 2는 예금청구서만 제출하여 그 예금환불을 요구할 뿐, 그 예금통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화 등으로서 예금주측에게 그 진상을 확인한 바도 없이 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말만을 믿고 소외 2에게 예금환불의 명목으로 원판시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지급행위를 예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위의 (1) (2)의 사실등으로서 원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원고 청구금액중 그 절반만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러우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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