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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6816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된 채권추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일부 지점이 피고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채권추심원을 관리한 것을 제외하면, 출퇴근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③ 근무장소와 비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④ 피고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을 위탁하지 못하게 하고, 동종 영업을 겸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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