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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1094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8. 6. 2.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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