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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5 2017가합4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5.485㎡를 인도하고,

나. 2016. 12.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되, 위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기재 예비적 청구는 유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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