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101964
영업허가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6. 5. 3.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6. 5. 3.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