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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16 2019가단73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88. 7.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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