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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13 2019가단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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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12. 17.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등기부상 주소: 서울 강남구 C).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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