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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8: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카디아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총 1,929,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무보험운행 정보조회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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