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전복이 되면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무지 지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