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B’였는데 2015. 3. 23.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산하 B 분회 소속이다.
나. 2008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원고는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08. 10. 14. 임금협정 갑 제4호증, 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운송수입금) ㉠ 1일 최저운송수입금은 오전, 오후반 합계 148,000원을 입금해야 하며, 월정액으로 3,848,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단, 오전, 오후 운송수입금액은 회사와 단위노조 간에 협의 결정한다. ㉡ 1인 1차는 95,000원 월정액으로 2,47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1.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2. 노사는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3.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5. LPG는 회사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전량 주입하고 입고시 주유전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료대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제20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8. 10. 20.부터 2009. 10. 19.까지 유효하다.
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