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19. 2018당26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 4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 F과 F의 남편 G(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은 2019. 4.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 본 합의서는 2019년 4월 10일 갑이 을에게 보낸 이메일(이하 ‘이 사건 합의제안 이메일’이라 한다
)에서 언급된 사건들로 인해 이미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가능한 일체의 형사, 민사 및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깨끗이 종식하거나 예방하기로 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을은 상표권침해관련소송판결문에 의해 갑으로부터 받은 명예훼손 피해배상금을 갑에게 송금한다. 일간지에 사과문을 공고한다(H과 기타 일간지 1곳 17*18 cm 을은 차양관련 특허 및 상표 디자인의 명의를 갑의 명의로 이전한다.
을과 PC 차양브라켓 금형을 갑에게 양도한다.
갑과 을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배상은 추후 논의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하기로 한다.
갑은 을에게 갑의 I 대리점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갑과 을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1번항의 판결문 금액이 입금된 후에는 상호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청구 등은 최종적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취하한다.
2019년 4월 29일 갑: J B 을:
1. 주식회사 A 대표이사 F
2. G
3. F
4. 주식회사 K 대표 G ②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804(본소), 2015가합74442(반소)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76,85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