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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3 2019노18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절도죄로 벌금형 1회,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원심 판시와 같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는 등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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