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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25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4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범죄이며, 업무 방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습관적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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