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0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비트코인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한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