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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0 2020노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야간ㆍ공동상해, 집단ㆍ흉기 등 협박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십 수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전과도 3회나 있는 등 동종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당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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