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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0411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9,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A은 2017. 3. 12. 21:20경 B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죽율동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 서시흥톨게이트 4번 부스(요금징수칸) 앞 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군자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 시속 91km 로 진행하여 4번 부스 맞은편 지하계단 앞 차로 끝 부분에 서 있던 C을 원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지하계단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C은 도로 톨게이트 운영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 소속의 톨케이트 징수원으로서, 4번 부스 안에 보관 중인 2번 부스 출입문 열쇠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다.

원고는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자로서 2018. 1. 17.까지 C의 유족에게 합계 175,196,2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A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일반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한 채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피고도 그 소속 징수원이 불필요하게 차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업무방식을 취하거나 물적 설비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A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측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내부관계에서 부담비율은 9: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도 면책이 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175,196,260원 중 피고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7,519,626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519,626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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