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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6가단346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8,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48-25 소재 중앙고속도로 영주지사 풍기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의 요금소 부스 및 관련 기기 소유자이고, 피고는 A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6. 6. 21. 5:55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영업소 출구부 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에 적재된 철골구조물 우측면으로 원고 소유의 출구2번 요금소 부스(이하 ‘이 사건 부스’라 한다)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부스 및 TCS(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가 파손되었다.

다. B은 2016. 6. 20.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조건에 따르면 화물적재로 폭이 3m를 초과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해 일반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부스 철거 및 설치비 14,970,000원, TCS(통행료수납시스템) 철거 및 설치비 17,999,190원, 전기인입공사비 973,500원, 안전시설 설치비 1,140,000원 합계 35,082,69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082,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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