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 04: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친구 F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F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콜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F과 함께 D 식당에서 소주와 국수를 먹은 사실은 있으나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의료법인 H 병원 의사 I이 작성한 회답이 있다.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E는 피를 흘리면서 식당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식당 내부 탁자에 앉아 있었으며, 병원에서 E로부터 피고인이 E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인데, 원진 술 자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전에도 술 취하면 스스로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자해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