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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07:00 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 주점 102 호실 내에서,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빨아 주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

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빨아 주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D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원진 술 자인 D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D이 3만 원을 내면 유사성 교행위를 해 준다고 내용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소를 신고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와 D이 피고 인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는 약식명령의 벌금이 납부된 벌과금 조회서 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112 신고를 하기 전에 노래방 서비스 시간 연장문제로 업소 실장인 E 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② D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회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조사를 받은 사실, ③ D은 이 법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받고, 3회에 걸쳐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1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④ 위 약식명령의 벌금도 증인으로 4회 소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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