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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254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22:10경 인천 서구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술에 만취된 상태라서 헛주먹질만 하고 D을 때리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과 피고인이 싸운 상황,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상태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일어나지도 못하였으며 D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현장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D이 말싸움을 하는 것만 보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싸움을 말리려고 현장에 쌓여 있는 흙더미 뒤로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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