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4행의 ‘1909. 9. 30.경’을 '1910. 9. 30.경 명치 43년
9. 30.경)’으로 고치고, 3면 45행의 “‘수원군 I리’에 거주하던 K이”를 삭제하며, 3면 13행의 ‘수원군 M 전 135평(446㎡)는’을 ‘수원군 M 전 135평(446㎡)은’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중 이 사건 제134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인용하였으며, 위 인용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제2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그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4 내지 11호증은 을 3호증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을 6-3호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제134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6면 10행 ~ 8면 11행의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제1, 3, 4 토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제1, 3, 4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